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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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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비 11억4800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개마을 5835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에 추진 될 사업지구는 금지면 금지1지구(신월리 장승·금평·황구마을, 하도리 하도·용전마을), 대강면 입암지구(입암리 입암마을), 산동면 산동1지구(대기리 평선·등구·대촌마을, 대상리 대상·상신마을), 이백면 이백1지구(척문리 척동·폐문마을, 내동리 내동·외동마을, 평촌리 평촌마을, 과립리 과리·입촌마을)등 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맹지’해소,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을 송부하고 30일 이상 공람·공고와 사업의 목적 및 절차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특히 사업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사업 추진 시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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