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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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