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전북도와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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