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연구‧조사 사업 지원, 요양요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다.
박문화 의원은 "최근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게 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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