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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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