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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으로부터 의장으로 독립됐다.

 

남원시의회는 1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3일 대회의실에서‘남원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양희재 의장은, 남원시에서 남원시의회로 소속이 바뀐 공무원 24명 모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양희재 의장은“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처럼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라고 전제하고,“오늘은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30년 동안, 의원들을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왔다”며“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이를 극복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인사권독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시민들이 지방자치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들과 한 팀이 되어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의안을 밀도있게 심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남원시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의회 소속으로 임용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반기 중에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도 4명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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