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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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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3월18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생업과 코로나19 격리 등으로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식당·까페),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에 대해 총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지역에는 총 3015개 업체가 해당된다. 현재 3015개소 중 2435개소가 신청해 2400개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방법은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안전재난과(063-620-695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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