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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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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3~7일) 동안은 신청 '5부제'가 시행되며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업종별로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천명, 학원 5만2천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천명, 유흥시설 3만3천명 등이다.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평균 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식당·카페는 248만원, 이·미용시설은 113만원 등이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 신청할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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