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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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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물량은 전기자동차 210대(승용 70대, 화물 140대)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사업자 포함) 및 관내에 등록된 법인·단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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