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jpg 남원시는 4월14일부터‘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경과 일수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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