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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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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4차례의 심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남원시(의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의원의 향후 4년(2023~2026년) 간 한 해 의정비는 총 3593만원(월 299만원)이다.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가 적용된 월 189만4820원(연 2273만원)이다.

 

2024~2026년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애초 심의위원회는 전북지역 타 시·군 의정비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0%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1.4% 인상액을 반영키로 최종 결정했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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