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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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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 시 홈페이지 및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변경된 제도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유 감량을 유도한다. 

 

넛지형 감량캠페인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온라인·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시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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