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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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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7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42,095명이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 착용의무가 유지 되는 곳이 있어 다소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원시는 예외장소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법에 따른 ② 의료기관들과 ③ 약국, 버스 뿐 아니라, 일반택시·개인택시를 포함한 ④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무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나의건강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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