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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 안건 10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표 발의자로 나선 오동환 운영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기부금을 모으는데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는 관련 법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강제 모금 등 부작용 논란으로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법인의 기부참여 제한과 기부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금지,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할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모금 홍보방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고, 개별 전화·서신·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홍보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것이 이중규제고 지나친 제한사항 이라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갓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출향인에게 본 제도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은 대상과 금액은 물론 출향인에 대한 직접 홍보마저 제한하고 있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지나치게 좁혀놓고 있다”며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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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미선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안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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