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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고시하고,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읍·면·동)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개별주택 조사대상 20,227호를 파악해 가산점 및 검증을 받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 가격이다.

 

이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비롯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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