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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을 비롯 15개 기관 및 관련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3월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과 연계해 드론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등 드론산업 육성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우선 7월부터 운봉읍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관제 및 산림, 농업, 관광분야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또 멀티드론 실시간 제어·관제, 식별장치 및 식별시스템 실증, 산림예찰·방제, 산사태 예측감지 모델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참여기관이나 기업들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규제 혁파로 드론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남원시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LX드론활용센터와 연계해 통합관제센터구축,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드론실증단지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월에는 FAI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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