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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평기 의장, 윤지홍, 김한수 의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과 윤지홍·김한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지난 29일 폐회된 제25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전평기 의장이 발의한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5월말 기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에 대해 가구당 연간 60만원의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요 예산은 1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영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평기 의장은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남원살이에 불편하여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홍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남원시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 및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도에서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8가지 품목과 쌀을 포함한 총 24가지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차액의 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남원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지홍 의원은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남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발생 차량 등에 대한 단속, 시민들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수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던 환경문제가 눈에 보이게 된 만큼 환경 문제 개선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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