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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다수의 조례 제·개정으로 남원시정 구석구석을 챙기는 세심한 의정을 펼쳤다.

 

이 의원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해당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중 ‘남원추어탕’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미사용 승인권자들에 대한 책임 및 이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정 금연구역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에 대해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남원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 남원시 실정의 간격을 더 촘촘히 메울 수 있게됐다.

 

이미선 의원은 “남원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는 제정하고, 기존의 조례는 실정에 더 가깝도록 개정하여 남원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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