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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수지, 송동, 금지, 대강)은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열 의원은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귀농 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융자금 지원일로부터 융자금 상환까지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귀농 귀촌인의 유치 활성화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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