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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조례분석 연구단체가 지난 16일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2023년의 짧은 여정을 마무리 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연구모임을 통해 남원시에 필요한 제정 조례안을 7건, 개정 조례안 11건(자행정위원회 소관 7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건)을 발굴했고, 참여한 각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2023년 11월 정례회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분석 연구회의 2023년 활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남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제정 및 현재 남원 실정에 맞는 개정과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에 조례분석 연구단체의 검토를 거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오창숙 대표의원은 “단발 적으로 보여주기 식 활동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도 본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나가, 남원시에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례분석 연구단체와 남원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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