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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청년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돼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4,184명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30일 김정현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년 상한연령을 39세나 49세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나이 범위를 넓히고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남원지역의 경우 청소년은 9세~24세, 청년 19세~39세, 신중년 50세~65세, 노년 65세 이상으로 40대의 경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됐던 40세~45세 남원시민 4184명이 청년정책 수혜 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업육성지원'과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이번 규정과 일치 시킴으로써 남원시 청년정책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청년 상한연령이 39세인 지자체가 132곳, 45세인 지자체는 35곳, 49세인 지자체는 27곳에 이른다”면서 “상한 연령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역 고령화도 높은 경향에 있어 청년 연령의 범위가 넓어도 인구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게 적용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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