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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 체감경기 약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2억5000여만원이 감면됐으며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셋째 주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 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다. 약 7000여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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