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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 체육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한해 4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회의 회계관리와 수익금 운영 등에서 방만운영 및 부적정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부터~5월24일까지, 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남원시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으며 신분상으로는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21건에 1869만8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보조금 집행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 비감경대상의 사용료 감경에 따른 8100만원 상당의 세외수입 감소 ▲자격 미달자의 신규 채용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 집행 ▲동일물품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 수의계약 및 분할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3억2893만9000원의 비정산 및 목적 불부합 집행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체육회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보조금 정산 지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한 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 대회운영 및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단체를 별도로 선정해 기존 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남원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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