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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남원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점용료 징수행정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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