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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아동 보호 및 복지 보장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유사 시설 반경 500m 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효율적 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아동 보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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