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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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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 자치법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치법규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정부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도 2028년까지 면제된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민원서류 제출에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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