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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향교동·도통동)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동환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민이 화재로 인해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남원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8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법령위반 건축물 등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화재 발생 사유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오동환 의원은 "기존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있었으나,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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