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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사고로부터의 보상을 보장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온 남원시의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지난해에도 75명의 시민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위로금 및 입원금을 지급받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개인 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남원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확충과 정비 등 친환경 녹색 기반시설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시민안전망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의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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