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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민원 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 공무원은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안전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는 폭행, 협박, 반복적 동일 민원 제기,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민원업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합리적인 민원 요구나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정당한 민원은 더욱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인식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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