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과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남원시의 발전 전략과 시민 실생활의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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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남원시가 이미 지난해 9월 공모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선정된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해당 부지는 이미 국가 소유로 확보돼 있으며 헬기장과 사격장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며 남원시의 전략적 우위와 행정적 준비 상태를 강조했다. 또한 “남원 시민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경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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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창숙 의원은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현행 디딤돌 대출 요건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조차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실정에도 맞지 않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 중위소득, 연령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로 세분화할 것을 촉구하며 ‘주택도시기금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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