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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양성화대상에 해당된다


2012년도에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규축사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관리대장이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축사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시설이 있는 지 또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지 직접 확인하여 양성화 가능여부를  농가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등 현장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에 160개소, 올해는 현재까지 16건을 양성화시켰으며,  불법증축 등의 사유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만 있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므로 적극 홍보를 통하여 적법하게 가축을 기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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