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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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지출 항목의 99.4%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비과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세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지방세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국세 관련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공표했고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매년 제출토록 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매년 정기국회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로 제출돼 심의·의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칭)'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중앙정부도 공유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 지출과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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