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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3월 31일(화) 11:00~11:50까지 남원시 식정 119센터에서 남원소방서 15년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등 주·정차 단속요령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이날 교육은 119차량의 지연 출동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소방서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단속법규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및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실시되었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시급을 다투는 119차량의 신속출동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습관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또한 긴급자동차의 법규 준수로 교통사고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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