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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4 23:37





시청 전경.jpg

▲남원시청


남원시가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2015년도 상반기“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6억 정도(현년도 2억, 과년도 34억)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8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13.~5.20.(38일간) 자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시는 6.29일 주·야간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 "현재 개정 중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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