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친환경 한국형 산악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12일 산악철도의 요건, 허가 및 승인취소, 국가지원을 골자로 한「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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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악철도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산악철도를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형 산악철도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 R&D 사업으로 급구배(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추진 장치와 경량구조 차체 등 급구배 차량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악철도의 핵심부품인 급구배에서 운행이 가능한 추진대차, 경량 차체, 매립형 궤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오는 2016년 1월,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등 완료되면, 추후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실제 노선에서 성능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산악철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남원시는 지리산 일대 약 34km의 산악철도를 건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친환경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 산악철도가 설치,추진되더라도 우려하는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놓여 있는 도로구간에 친환경 궤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악철도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리산도 이 사업추진으로 외부관광객 유치는 물론 산악벽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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