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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의 일환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오던 사망자 재산조회가 2월 15일부터는 한층 더 편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재산조회를 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범위를 확대 운영하므로써, 이제는 주소지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신청자격을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 또한 확대 되었다.

 

 정보제공사항은 6개 분야로써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자동차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정보, 토지소유내역정보 등 이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신청기간을 지체하여 정보제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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