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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1 22:50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2016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기준으로 총 62개 선거구가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37개>

서울(3개)
△은평구을(29만4123명)→은평구(49만9969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강남구갑(30만2560명) △강서구갑(31만848명)→선거구 신설 필요.

부산(1개)
△해운대구기장군갑(30만4647명)→선거구 신설 필요.

대구(1개)
△북구을(29만6669명)→북구(44만339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존 충족 가능.

인천(5개)
△남동구갑(30만8903명)→남동구(51만2284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부평구갑(27만8458명) △부평구을(27만8491명) △서구강화군갑(34만7611명)→선거구 신설 필요.
△연수구(30만8104명)

광주(1개)
△북구을(29만4355명)→북구(44만8779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대전(1개)
△유성구(32만7053명)

경기(16개)
△수원시갑(30만740명) △수원시을(29만5848명) △수원시정(32만7655명)→수원시(117만98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용인시갑(32만4625명) △용인시을(32만6305명) △용인시병(30만7133명)→용인시(95만8063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남양주시갑(29만7706명) △남양주시을(33만3880명)→남양주시(63만1586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고양시일산동구(28만3956명) △고양시일산서구(29만7435명)→고양시(100만215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성남시분당구갑(28만9023명)→성남시(97만6777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화성시을(29만321명)→화성시(53만7445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군포시(28만8626명) △김포시(33만4771명) △광주시(29만6186명) △양주시동두천시(29만7757명)

충남(3개)
△천안시갑(30만4970명)·천안시을(29만1040명)→천안시(59만6010명) 전체 인구 감안시 선거구 신설 필요
△아산시(29만3045명)

전북(2개)
△전주시덕진구(28만7653명)→전주시(65만2,457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군산시(27만8119명)

전남(1개)
△순천시곡성군(30만8182명)

경북(1개)
△경산시청도군(30만2387명)

경남(2개)
△김해시을(31만797명)→김해시(52만6823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양산시(28만8754명)


<하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25개>

서울(2개)
△성동구을(13만8011명))→성동구(29만7952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중구(12만8930명)

부산(2개)
△서구(11만7763명) △영도구(13만3053명)

대구(1개)
△동구갑(13만1257명)→동구(34만6796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광주(1개)
△동구(10만1656명)

세종(1개-13만8136명)

강원(2개)
△홍천군횡성군(11만5957명)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2만8062명)

충북(1개)
△보은군옥천군영동군(13만7257명)

충남(2개)
△부여군청양군(10만4059명) △공주시(11만4870명)

전북(4개)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10만5122명) △남원시순창군(11만5442명) △고창군부안군(11만7757명)
△정읍시(11만7524명)

전남(3개)
△여수시갑(12만5657명)→여수시(29만534명) 전체 인구수 감안시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고흥군보성군(11만5800명) △무안군신안군(12만5488명)

경북(6개)
△영천시(10만622명) △상주시(10만3128명) △문경시예천군(12만1188명) △ 군위군의성군청송군(10만6173명)
△영주시(11만1096명) △김천시(13만4500명) 
 
충청권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1만명이고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 16만명, 19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선거구 당 19만 명 대다.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의 경우는 선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다.


여기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현역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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