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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9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 동안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 확대와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 점용료 분할 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바로잡는데 힘써 왔다.


특히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된 임의규제 93건을 찾아내 정비하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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