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이나 도시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생활환경인증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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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서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Free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며,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 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대상시설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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