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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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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여름철 기온상승, 휴가철 나들이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와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음료류․얼음․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패스트푸드점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하절기 다소비 식품인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조리․판매업체이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냉면육수, 콩 국물, 빙수, 식용얼음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영업장소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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