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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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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우수를 원만하게 유하시킬 수 있도록 석축쌓기 등 축제보강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총 연장 L= 400m를 정비하게 된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2017년도 우기 전 사업완료 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25가구 및 농경지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를 적극 발굴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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