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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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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주민세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2016년 균등분 주민세 3만7820건에 5억6000만원을 고지해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균등분 주민세의 인상(7000원→1만원)에 따라 전년에 비해 33.6%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2016년 8월1일 기준으로 남원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법인, 개인 사업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주민세 인상분은 주민세 환원 사업비로 편성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숙원사업에 쓰일 것”이라며“납부기한인 8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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