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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의원 교육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 홍보물 제작・배부 등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에서 읍면동 이・통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설명과 동영상 상영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행정의 업무 보조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읍면동 지역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대상 교육을 통해 시민 홍보에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청탁금지법 매뉴얼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고, 오는 30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바로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남원시민과 더불어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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