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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대상)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이달 10월20일부터 11월 16일까지(20일간) 각 읍․면․동 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상거래 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자동저울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5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사대상 저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하거나 다수의 저울이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시청(경제과☎620.6349)에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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