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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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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허용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수렵금지구역 등을 제외한 335㎢에 이르며, 수렵 허용인원은 총 800명이다.


시는 사전에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수렵인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없고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더불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활동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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