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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15 00: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30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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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증명서 · 특정증명서 제도 도입

     -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제14조)

     -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만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사항만 공시되고, 자료정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제15조 제4항)

     - 상세증명서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공시됨(제15조 제3항)

 

o 출생신고 절차 강화를 위한 인우보증제도 폐지

     - 출생신고에 대한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됨(제44조)

     -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제44조의 2)

 

o 아동 복리를 위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제46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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