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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박문화 의원 대표 발의  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1997년 유럽연합(EU)에서 처음 GMO 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라,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 식품(GMO)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현재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등 6개 품목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작물에 해당된다.

 

남원시의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DNA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토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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