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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주민복지과 - 2017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jpg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2차 대상자를 2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9명,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은 약 60가구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 가구 기준 1,072,171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가능하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대상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608,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3년 가입 후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내 해지하면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 당시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소득하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가입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이 70%(4인 가구 기준 3,127,166원)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국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만기하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이후 직전 확인 조사일부터 정기 확인 조사일까지 50%기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전과 달리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참여자의 지원금 사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해지 후 지원금 사용 증빙은 지원금의 50% 이상만 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참여 진입이 쉽도록 2000cc 차량 소유자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환산율(약 4%)을 적용하였다.

 

남원시 담당자는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목돈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남원시청 자활지원계(☎620-6857~8)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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