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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민원과-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1.jpg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에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보조사업 중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민원과 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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