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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특정한 브랜드나 규격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식재료의 성분만을 기재해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품 성분만 일치하면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간담회 현장에서 “고추 100%로 만든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국산 유기농이 아닌 중국산 고춧가루가 배달된다. 업체는 성분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한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두부, 주스 등) 등 학교급식 식재료 모두가 일반입찰로 반입되다보니 불량 식재료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6년 11월 14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항 제1절 7-나, 7)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 규정이 학생급식 식재료 구매 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규정 상 학교급식 식재료는 지정 입찰이 가능한데도, 일선 학교는 일반입찰 방식을 고수하도록 지도받고 있다. 결국 학생들만 불량 식재료에 계속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영양교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지정입찰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각 학교에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식재료 구입이 건강한 급식을 위한 첫 걸음일 것이다”며 “행정안전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 개정한 예규가 일선 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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